제 1조 1항
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
제 1조 2항
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제 2조 1항
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.
제 2조 2항
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.
제 3조
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